김철수 회장, 차기 선거 출마 예정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30대 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30대 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5일 오전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철수 회장의 중대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30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현 30대 집행부는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를 한다면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는 제게 가장 큰 딜레마”라면서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됐고, 그 후임인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포기선언 후 인사하는 30대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

또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김철수 회장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업무만 정지된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 집행부가 지난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면서, 창립 이래 맞은 최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주길 부탁했다.

한편 치협 측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효력 발생 즉시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업무는 정지된다. 재선거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시행하게 된다.

치협 선거무효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