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시행…로고사용·행사 지원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 제공

출처=플릭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지난 6일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 회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치과인의 화합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해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의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단체다.

등록제를 신청하는 동호회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의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 구성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이상(5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동호회의 성격상 다양한 지부의 회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치과의사 회원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중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최근 2년간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동호회여야 한다.

치협에 등록된 동호회의 경우 치협 사이트 내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대회나 국제적 활동 시 사전 협의를 거쳐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된 동호회가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문화복지위원회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동호회 신청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및 회원 명부 양식 다운 받은 뒤
culture@kda.or.kr로 신청
등록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 (02-2024-9140)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신청서 및 회원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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