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치협 재선거 앞두고 박영섭 전 후보 성명서 발표

박영섭 전 치협 회장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4월 5일로 결정된 가운데, 박영섭 전 30대 치협 회장 후보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섭 전 후보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출마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선거의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마찰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영섭 전 30대 치협 회장 후보의 성명서 전문이다.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치과계가 ‘선거 무효’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지난 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여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고자 했던 한 사람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허탈함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무효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회원’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었던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현명한 대표자를 뽑아 산적한 치과계의 난제들을 해결해야할 기회까지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지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는 회원들 모두의 기대와 희망 속에 치러진 첫 직선제 선거였지만, 준비와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되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미투표자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일어날 치과계의 혼란과 정통성 시비가 우려되어서 2차 투표 직후 최종 개표 전에 재투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더 강하게 재투표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과 죄스러움으로 오늘 회원 여러분에게 유감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음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신임집행부는 선거 과정 중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회원들을 위로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며 두 번 다시 혼란을 야기하는 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자 의무였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 이후 신임 집행부가 보여준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일부 회원들께서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이 치과전문지(건치신문 2017년 4월 17일자)를 통해 알려졌고, 실제로 소송단이 구성되고 5월 25일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9월 14일 변론기일이 결정된 일련의 과정들이 자세히 치과계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소송단의 성명에 의하면, 언론 보도 이전에 이미 새 집행부에 소송을 알렸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먼저 요구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치신문 2018년 2월 6일자에 따르면 소송단은 지난 2017년 5월 25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변론일은 같은 해 9월 14일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철수 집행부는 변론기일 하루 전에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랴부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철수 집행부는 “취임 후 분주했을 뿐, 소송의 취지나 그 사안을 안일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고기일인 2017년 9월 28일 전까지 소송단 측과 물밑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모임원은“설사 패소하더라도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3년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과 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다면. 치과계 내부에서 타협과 조정으로 큰 파문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구강건강을 수호하는데 매진해야할 협회장의 지위와 정당성이 위태로워질 상황을 예측하고 행동했어야 하건만 몇몇 회원의 단순한 계란 던지기쯤으로 여겼는지. 공판 하루 전에야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불성실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준비 되지 못하였으니 소명할 기회조차 놓치는 안타까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도,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온라인 투표도 가능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소명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임 집행부의 선출직 부회장 세 사람 모두 전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직에 있는 많은 이사와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임 집행부에서 부터 직무를 수행해 오셨기에 잘 몰라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이후 현 집행부가 선택한 후속조치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치과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반성하지 않고, 선거 무효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전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최대 피해자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협회 집행부가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과 변명을 급하게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태와 무책임함을 바라보고 있자니, 회원들께 봉사하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직 임원으로써의 제처지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선거후 치과계 모든 갈등을 타파하겠다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던 그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행위는 또 다시 치과계를 분열로 이끌고, 회원들을 더욱 더 회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만 빚을 뿐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현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결은 관심이 없고, 단지 2개월 후에 치러질 재선거에서 선점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는 집권에 대한 조급함에서 기인할 것인데, 추한 모습을 회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이번 사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에 정성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바른 치과계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피해자인양 행세 하면서 책임전가만 하는 무책임함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태 해결이 먼저이기 보다 선거전이 먼저인 김철수 집행부의 자세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향후 치과계 변화 및 올바른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 1인1개소법 위헌소송,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소송 등 강하게 대처해야할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위기마다 치과계를 바로 세워 왔던 3만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믿음을 갖고, 오히려 이번 사태가 치과계를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치과계는 보다 정의롭고, 보다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거 무효와 관련한 치과계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태 해결과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해결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임시 대의원총회를 빠른 시일 안에 소집할 것을 촉구 합니다. 선거의 명확한 성격과 일정을 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중의를 모아야 합니다. 재선거의 당사자가 되겠다는 김철수 집행부나 선관위가,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않고 선거 관리를 맡게 된다면 또다시 정통성 시비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김철수 직전회장이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지난 선거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밝히셨고, 선거 무효 책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분들을 신속히 제소해야 합니다.
(2018년 2월6일자 데일리덴탈: “선거무효, 전임책임자에게 책임 묻는다”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판결이 ‘선거무효’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전임 선거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의결했다.)

자신만이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임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도 있지만, 모든 회원이 피해자가 되었기에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저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구체적인 실행 없이 정치적 공방만 하다보면 결국 치과계의 분열과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황망한 사태에 불편해 하실 회원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과계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자 박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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