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 핵심 쟁점 ‘선거방법’ 등 일부 개정

치협이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30대 협회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키로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선거방법은 선거인명부 열람일 전까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에서 핵심이 된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재판부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투표로 구체화해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줬다.

치협은 또한 이번 규정개정을 통하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을 일반선거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이었던 것을 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5일로 했다. ▲또한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도 일반선거는 30일 전이지만, 재선거, 보궐선거는 15일 전으로 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이밖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제30대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 위촉, 지부 선거지원위원 위촉이 이사회에 보고됐다.

제30대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월 12일자로 협회에 제출됐으며,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는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우진 변호사가 위촉됐다.

또한 지부와의 유기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에서 요청한 지부별 선거지원위원(총무이사를 포함한 3인)의 추천에 대한 전체 지부의 취합자료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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