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닐라총회서 APDF 재가입 후 유치 활동 돌입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4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APDC 유치 추진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총회 시작에 앞서 마경화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2월 달부터 여러 차례 이사회 개최로 많은 피로가 누적됐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모의투표도 했고 앞으로 정견발표가 2회 남은 것 같다”며 “임시 집행부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맡은 직무에 충실해서 차기 협회장에게 임무를 인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왼쪽>과 정관서 부위원장.

이사회에 잠시 참석한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각 시도지부 추천받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 동안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관리에 매진해서 5월 8일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4월 정기 이사회 모습.

17년 만에 국제 행사 유치

치협은 오는 5월 개최되는 2018 마닐라APDC에 참가해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하기로 의결했다.

과거 APDF/APRO는 FDI(세계치과의사연맹)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관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2006년도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치협은 함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자 4개국 모두 공동 탈퇴한 바 있다.

APDF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FDI정관에 맞도록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FDI의 아․태 지역기구 자격(APRO)을 회수하겠다는 FDI의 강력한 요구를 받는 동시에 APDF를 공동 탈퇴한 4개국 주도의 새로운 아·태지역기구 설립 추진이 진행되자, 2017년 1월 APDF는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FDI이사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표권 산정기준은 인정하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의 재임연한을 명백히 하는 등 FDI정관에 맞도록 개정한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APDF는 APRO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치협은 주요 문제점이 해결된 APDF에 재가입해 더욱 투명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재가입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치협은 2019년도 APDC의 유치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02년도 APDC이후 17년만의 국제총회 유치이고 ▲한국 치과계의 세계진출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APDF에 재가입 후 차기회장국을 선점하며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가입 목표 달성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5월초 2018 마닐라APDC에 대표단을 파견해 재가입을 확정하고 2019 APDC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치과계의 큰 행사인 만큼 지부·학회 및 치과업체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와 함께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치협과 포괄적인 협력 MOU 체결

치협은 일본치협과 치과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의 포괄적인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MOU는 오는 5월 18일 일본치협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체결되며, ▲미래 치의학에 대한 준비의 관점으로 치과의료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관련 논의를 위한 포럼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키로 했다.

양 협회는 포괄적인 MOU체결 후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에 대한 분야별 하위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간다는 계획이다.

4월 정기 이사회 모습.

2018 FDI 보수교육 행사 연자 파견

치협은 또한 2018회계년도에 FDI보수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예산을 고려해 5명의 연자 파견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FDI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논의를 시행한 동 지원 프로그램은 FDI의 아․태 지역 회원국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 FDI에서 연계하고, 주최국 및 지원국에서 연자파견과 관련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견된 연자는 FDI연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강연정보가 FDI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 구성

치협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규약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건복지부나 협회를 포함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치협은 조성욱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고유업무 침해 등의 업무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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