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설문조사 결과 의미 커... 회무 추진 시 다수 의견 반영해야 / 특위,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결과 도출할 것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좌담회가 지난 25일 토즈 강남점에서 열렸다.

지난 25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주최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좌담회가 토즈 강남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정책위원장(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양호 위원 등 내외빈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난 6월 6일부터 17까지 경기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는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은 패널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헌소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모두발언과 함께 좌담회를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이선장 정책연구이사(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미연 이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이미연 이사가 맡았다. 이 이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기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설문조사에는 980명이 참여하여 역대 있었던 설문조사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관련 기사 참조]

설문 결과 발표가 끝난 후 이선장 정책연구이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작년 10월 통합치의학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도 상당 부분 일치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런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헌소사태를 헤쳐 나가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진행을 맡은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언급이 되고 있는 보존학회나 통합치과학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과계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학회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지만, 경기지부에서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그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해 보자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뜻이었고, 그 뜻에 따라 설문조사 진행 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전성원 정책위원장의 간략한 경과보고가 있은 후 본격적인 자유토론이 시작됐다.

자유토론에는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이하 정철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양호 위원(이하 전양호),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위원장(이하 전성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자유토론 1.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소송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파장, 핵심 쟁점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정철민 : 처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고심이 많았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직을 수락했다. 보존학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대학에서 보존과의 위치다. 그에 대한 분풀이가 이쪽으로 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후배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경기도) 설문조사에서도 협의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에 대해 반대하지만, 이미 정해졌으니 향후 고쳐 나가면서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존학회 관계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전문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헌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향후 몇 년간 협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 철회만이 치과계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철회를 위해 보존학회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보존학회 측에 요구조건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요구조건을 받아보니 명칭 변경과 300시간 교육중단, 교과과정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특위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300시간 교육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명칭 변경이나 교과과정은 보존학회의 요구를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더 많은 요구조건이 들어온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법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 대응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전성원 : 헌소의 경우는 민사재판과 달라 재기했던 사람이 취하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취하되려면 437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정철민 : 보존학회가 주도적으로 한 일임에도 경기도치과의사회에 보낸 답변서에 ‘437명 중 보존학회 회원은 일부분’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불인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협회는 당사자가 아니다. 복지부를 상대로 낸 헌소 재기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용된다면 치과계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양호 :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통합치의학과 자체를 날려버리거나 경과조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외수련자 위헌 판결도 아애 처음부터 수련하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지 그냥 다 보게 해주라는 건 아니었다.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명칭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무엇을 더 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무대응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철민 :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법무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타협의 끈을 잡고 있는 시점이다. 사실은 대화와 동시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서에 ‘과거 4년제나 6년제를 졸업한 사람은 2년 혹은 4년을 더 학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전문의일 때 수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다. 예전에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저 과목이 좋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에 대해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경과조치가 결정된 후에 헌소재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복지부에서 반대급부로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힘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 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점도 안타깝다. 확실한 것은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대부분의 과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유토론 2. 다수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소수 전문의제를 포기하고 다수개방안으로 협회 입장이 바뀌었다. 이에 따른 앞으로 신설 전문과목의 가능성과 이번 통치 헌법소원을 통해 바라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성원 : 제가 만난 학회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하여 협회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는 태생이 개업과 표방에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논의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전문의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이유는 교수 등 공직과 병원, 협회, 개업의, 복지부가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협회와 총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수련교육을 진행하는 쪽이 공직이므로 그 쪽으로 유리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전양호 : 전문 과목 신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전문 과목이 신설되려면 교수진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통합치의학과를 반대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마당에 명칭은 문제가 아니다. 이 과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통합치의학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다면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합치의학과라는 과목의 역할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토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철민 : 통합치의학과가 활성화되면 보존과나 다른 과에 지원할 사람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결국 세 싸움의 결과다. 협회에서 학과의 존폐위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보존학과와 만나 대화해 보니, 그들은 차라리 혼란이 가중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차라리 소수정예였던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죽하면 전문의 시작 전 단계로 가고 싶어할까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성원 : 신설 과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존과의 경우는 통합치의학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나름의 균형이 통합이 끼어듦으로써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진에서 반기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련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기존 치과의사만 경과조치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 개방에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학생들에게 기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철민 :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협회나 보존학회가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철회를 하기 위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보존학회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선이 있으며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타협하고자 한다. 만약 법무대응까지 가게 된다면 불인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밖에도 최유성 회장(이하 최유성)과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하 이상훈)의 발언이 있었다.

최유성 : 치과계의 수많은 난제들 중 치과전문의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고 생각한다. ‘치과계의 합의’라는 부분도 사실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가 대규모로 진행된 상황이 명백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의 의지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1월 19일 경기지부 보궐선거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도 솔선수범, 보편적 상식과 치과개원의로서의 초심,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의지였다. 4천여 경기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의 초심으로도 오늘 행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회무수행에 있어서 창구단일화, 물밑협상과 같은 ‘과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의견수렴, 민주적 절차, 보다 투명한 결정구조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의식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치과전문의제도 뿐만 아니라 직선제의 선거권 범위와 같은 많은 치과계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수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미진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진정한 민심을 객관화, 형상화하여 정말 회원을 위한 회무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싶다.
치과전문의제와 마찬가지로 진료보조인력문제, 사무장치과문제, 건강보험저수가문제 등에 있어서 경기지부와 같은 시·도지부의 역할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치협 중앙회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가의 부분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나긴 동면을 깨우는 시도를 하였다. 천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이 주인 되는 치과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의 계기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힘을 느끼고, 그것을 기반으로 치협에 강력한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서 치협 회원들만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치과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상훈 : 경기도 일개 회원으로 말씀드린다. 지난 2006년 임총에서 5개 과목이 아니었다면 몇십년간 고수해온 소수정예를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협회가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다.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매우 격양되어 있고, 협회의 미진한 대응을 답답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강경책을 사용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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