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A 기자에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

최근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모 치과전문지 A 기자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 기자는 지난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현재 ‘천일기념 결의대회 개최속셈은’로 수정)는 제하의 기사로 1인1개소법을 왜곡 보도하여,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과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하여 치협은 지난달 26일,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A 기자는 치협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1인 시위 참가자들을 보도했다.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수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 임원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치과계 대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A 기자에 대해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종 결정 직전 마지막 발언을 통해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도는 협회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료법 33조 8항의 기본적인 정신을 상당히 폄하시켰다. 최초 보도기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당 신문사가 아닌 기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며, 언론 탄압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등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자로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배용철 교수를, 제37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정준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CDC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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