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DA, 유럽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에 따라

앞으로 치과용 아말감을 어린이나 임산부에 사용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과장 유희상, 이하 식약처)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한 아말감 규제 및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치과용 아말감 합금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지난 18일 배포했다.

미국FDA는 임산부와 6세 미만 어린이는 담당 치과의와 상담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은 지난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deciduous teeth)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상 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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