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주도로 8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

치과 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이사 강자승, 이하 치협)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자율점검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 자율점검표를 제출해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 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혜택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 작성․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6월부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주기 바라며, 모든 현장 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하므로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 없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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