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를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가 서발법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한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가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들의 영리 추구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 시민단체도 서발법을 격렬히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 2015년 3월 17일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동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 국회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이 제안한 보건의료분야 포함 서발법 통과를 각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이 규제개혁5법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보건의료분야 포함 서발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발법의 목적은 서비스산업의 목적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 의료분야가 포함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주도권 역시 재정부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곧 의료 영리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서발법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여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여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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