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전 상정안건 및 보고사항 검토

지난 7일(토)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 및 집행부 간담회’ 성료 상정안건 및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

2026-03-09     주현호 기자

지난 7일(토)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 및 집행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승목 의장과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경기도 각 시·군분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회 전 사전 만남을 통해 집행부 및 각 분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먼저 오는 28일(토)에 있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행부 상정안건으로는 ▲ 지각과민처치(차4)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촉구의 건 ▲ 치면열구전색술(차39) 재치료 시 기간별 차등수가 도입 촉구의 건 ▲ 타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촉구의 건 ▲ 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 시 치료행위 개수 제한 폐지 촉구의 건 ▲ 치료 행위를 위한 도포마취 수가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

분회 상정의안으로는 총 14개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 초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과 방문진료 제도의 합리적 정착 방안 제안의 건 경우 결의안으로 수정해서 치협에 제출하기로 했고, ▲ 분회 관내 폐업 후 장기 회비 미납상태로 연락두절 회원의 임의 탈퇴 처리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제도적 보완 촉구의 건은 삭제, ▲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환수 저지를 위한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즉각 추진의 건의 경우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환수 저지’ 문구를 삭제한 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총회 회순 및 일정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검토했다.

보고사항으로는 ▲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 ▲ 2026년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 ▲ 분회별 2025년 회원수 및 도회비 납부 현황이 논의됐다. 이중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의 경우 2026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 대상 학생(초1~6학년)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경기도내 검진기관에서 도내 지역 관계없이 학생의 희망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 나승목 의장(좌), 전성원 회장(우)

나승목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시·군분회장님을 비롯한 총회 준비에 바쁘신 제35대 집행부 임원진에 감사하다. 이번 총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전성원 회장은 “제35대 집행부의 마지막 총회가 열리기 전 가지는 간담회인 만큼, 집행부가 깔끔한 마무리가 되고,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