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다짐, 치과계 문제를 타계할 각 후보의 공약 이어져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 이하 치협 선관위) 주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가 지난 21일(토) 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각 후보 소개와 모두발언 및 정견발표, 선관위 공통질의와 각 후보 상호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 및 정견발표

기호순으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협회는 그간 검·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비를 임원 소송 비용 등에 낭비했지만 정작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는 무기력하다.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지금이다.”라고 전했다.

▲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이어 “불법 덤핑 치과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협회장 직속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AI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막겠으며, 수가 표시 금지 입법을 추진하여 저수가 경쟁을 막겠다. 덤핑 치과 관련자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치대 학점 교류, 안정적 공공 일자리 대폭 확충, 치대 입학 정원 감축, 치과 석션 로봇 개발 및 진료실 자동 업무화 도입 등을 통한 보조인력난 해소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용 및 성형 시장 진출과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만 50세 이상 연 스케일링 2회 추진 등 경영 수익 증대 정책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했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권 후보는 “저는 치과대학 입학 정원과 치과 의사 분포 등을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치과의사 수급 문제를 데이터로 관리하여 젊은 개원의들이 더 이상 치킨 게임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기준이 없는 시장이 아닌 협회가 직접 ‘좋은 치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치과의 기준을 세울 것이며 구인난의 경우, 협회가 책임지고 표준화된 보조 인력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불법 덤핑치과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회장 직속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에 직접 나가 막겠다.”라고 천명했다.

▲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박 후보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이며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의 고리를 끊을 것이며 불법 덤핑 치과를 죽을 각오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치협 치무이사와 부회장 당시 이루었던 성과를 언급하며,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확대 등을 통한 월 3,000만원 치과 보험 시대, 회원의 곁에서 함께하는 협회, 돌봄 통합 정책 및 장기 요양병원 설계 등을 통한 치과의사 역할 확장을 통해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오랜 회무경력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기호 4번 김홍석 후보
▲ 기호 4번 김홍석 후보

김 후보는 “일반인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석션이라도 할 수 있게끔 헌법소원을 할 것이고,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이며, 불법 덤핑치과의 경우 척결 특위를 조직해서 불법 덤핑과 연루될 시 학계에서 퇴출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공통질의

이어진 공통질의에서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어떠한 태도와 방법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후보 모두 근거 없는 루머와 비방은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관행과의 단절과 네거티브 대신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선거를 만들겠으며 선거 후에도 소송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각 후보 상호질의(주도권 2→4→1→3번 순)

기호 2번 → 3번
질의
Q.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시면 배우고 참고 하겠다.
A. 현재 불법 덤핑 치과들이 치과 보조인력을 싹쓸이하는 형국이고, 이에 따라 선량한 치과들은 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가 많은 치과들은 불법 위임진료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살펴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반자동 로봇 도입, 시간제 일자리 확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질의
Q. 보조인력의 불법 위임진료의 범위가 모호하다.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업무의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간호법 제15조와 그 3항을 보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고, 위임진료는 의료기사법에서 나온 업무범위를 제외하고는 분명한 불법 위임진료이다.

기호 2번 → 4번
질의
Q. 現 배상책임 보험 제도는 치과의사에게 합의 종용과 과당합의금 요구, 형사 수준의 문제에 대한 방어가 부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책임 배상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 의료분쟁 시 배상 한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비급여항목에 관해서는 배상한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은퇴 원로 회원의 과거 진료에 대한 의료분쟁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재질의
Q.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는가?
A. 많이 들수록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며 배상보험책임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

기호 2번 → 1번
질의
Q. 임플란트 수가 현실화와 수가 설정 관련하여 옵션의 확대인지, 대상의 확대인지,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현재 우리 의료보험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에 메디컬이나 약국에서 가져오든 의료보험료를 올리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매년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에 꾸준히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무치악 보험 편입과 수가 인상, 보험 임플란트 개수 4개 등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재질의
Q. 임플란트 개수에만 의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관리와 수리 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분야에서 수가를 증대할 방법이 있는지?
A. 관리나 수리 분야에서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보험 수가도 점차 올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호 4번 → 1번
질의

Q.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무엇이고, 서울지부장 시절 보조인력 교육양성센터 공약은 지키셨는지?
A. 치과위생사의 8개 업무범위는 시험 때가 아니라 다 외우진 못하고 있다. 보조인력 교육은 서울 중구에 경력단절 여성 간호조무사를 대항으로 재교육 후 치과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리고, 멀리 있는 치과에는 잘 안 가려 했다. 하지만 교육 안내 책자도 만들고 오스템 본사와의 협조와 중구의 지원금도 나오기도 했다.

재질의
Q. 보조인력과 관련하여 기호 1번의 특출난 공약이 있는지?
A. 현재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와 관련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3 여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간호조무사가 될지는 모르겠다. 따라서 해외인력의 도입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비자 등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4년 전에 석션로봇을 만드는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당선되면 반드시 개발해서 도입하겠다.

기호 4번 → 2번
질의
Q. 권 후보는 학교에 계시다 보니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권 후보의 구인구직에 대한 애로사항 경험이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한다.
A.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임상강사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병원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며 공직지부장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봤고, 구인구직에 대한 현실을 많이 들었다. 돌아가는 큰 판세는 보고 있다.

기호 4번 → 3번
질의

Q. 공약사항 중 ‘보험 청구 월 3,000만원 시대’를 보았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과 건보공단 설득 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
A. 건강보험 쪽에서 무치악 임플란트 2개는 상당부분 와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임플란트 4개로의 확대와 적용 연령 만 60세로의 하향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보험 레진 연력을 확대하고, 정부 건강보험 종합 대책에 나온 것과 같이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재근관치료와 현미경 수가 신설 등 보험수가를 인상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과 돌봄지원법 편입 등에 대해 치과계가 의료의 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겠다.

▲ (순서대로 기호 1, 2, 3, 4번) 각 후보가 상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기호 1번 → 2번
질의
Q. 개원가 파이가 줄어든 이유와 관련하여 치과의사 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 다들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정원 감축에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A. 학교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과거 모 협회장이 학장협의회에 정원 축소에 대해 서명을 하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회의는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와전된 듯하다.
치과계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입학 정원은 단순히 학장들의 협의에서만 절대 결정될 수 없다. 정부와 합동해서 나가야 한다. 배출 측면에서 정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정책을 하겠다.

기호 1번 → 3번
질의

Q.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을 법제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과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바뀐 게 없다. 법제화되지 않은 것 아닌지?
A.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나온 것이면 유권해석도 시행령이랑 똑같은 법이다. 당시 전 회원이 파노라마 촬영 관련해 환수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권익위에 제소해서 복지부에 권고토록 한 것이다. 방사선협회의 반대에도 인정하게 됐고, 지금까지 파노라마 촬영할 때 처벌받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

재질의
Q.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세팔로가 포함되어 있을 시 찍을 수 없고, CT 등이 붙은 기계로도 촬영 못 한다. 이 부분을 꾸준히 이슈화하면 방사선협회에서도 예민하게 생각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싶다.
A. 유권해석도 법이다. CT 촬영 부분은 메디컬 진료 영역에도 걸쳐있으며 이 CT는 치과의사들이 찍고, 파노라마는 현행대로 치과위생사들이 찍어도 된다.

기호 1번 → 4번
질의

Q.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조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법적 문제와 난관이 있을 듯하다. 이런 문제들이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지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협회에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비용 투자를 하여 개발을 도와준다는 것인지, 로봇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지?
A.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면 국가나 협회가 인증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신력이 있는 병원에 테스트 로봇을 설치하고, 충분한 검증 후 여러 부문에서 확인해야한다.

재질의
Q.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저의 공약인 석션 로봇을 개발하면 더 좋을 듯하다. 로봇 개발에 대해 업체 등과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
A. 이 부분은 저희 ‘아젠다 34’에도 들어있다. 로봇팔이 먼저인지 휴머노이드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술들이 2~3년 안에 가능하다는 공학계 의견이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호 3번 → 4번
질의

Q. 구인난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일반인을 교육시켜 석션을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한다고 공약하셨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건지?
A. 플라스틱 석션은 위해가 적다는 자문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의 협의가 있으였으며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와의 상생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영역을 현실성 있게 하려 한다.

기호 3번 → 1번
질의

Q. 해외 보조 인력 도입을 공약하셨는데, 이전에 외국인 간호사 도입시 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각 나라의 교육과정도 다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A.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말씀드린 것이다. 정부에서 현재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초빙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치과에서 일할 조무사를 데려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계가 이를 대체하기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기호 3번 → 2번
질의

Q. 자율징계권과 불법 위임 진료 및 저수가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이나 대책이 궁금하다.
A. 무엇이 불법인지 어디까지가 위임 진료인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 저희는 선량한 개원가가 아닌 공장형 병원처럼 여러 봉직의를 데리고 있는 치과를 타켓팅할 것이다. 당근으로는 치협과 관련 유관단체 등이 참석하여 기준을 세우는 협의체 구성 및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 채찍의 경우 철저한 기준에 의거한 자율징계권 활용이라고 본다.

재질의
Q. 경찰청과 MOU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공장형 치과도 한 번 조사해보고 싶다. 이처럼 불법 위임 진료 척결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A. 방법적인 것은 여기 있으신 후보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저는 그것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재정의해야 함을 주장한다.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는 것을 피하고 싶다.

한편, 이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제1차 정견발표회는 https://www.youtube.com/watch?v=RaR3O_P4YmE 을 통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정견발표회는 오는 3월 6일(금)에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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