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토)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 및 집행부 간담회’ 성료
상정안건 및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
지난 7일(토)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 및 집행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승목 의장과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경기도 각 시·군분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회 전 사전 만남을 통해 집행부 및 각 분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먼저 오는 28일(토)에 있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행부 상정안건으로는 ▲ 지각과민처치(차4)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촉구의 건 ▲ 치면열구전색술(차39) 재치료 시 기간별 차등수가 도입 촉구의 건 ▲ 타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촉구의 건 ▲ 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 시 치료행위 개수 제한 폐지 촉구의 건 ▲ 치료 행위를 위한 도포마취 수가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
분회 상정의안으로는 총 14개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 초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과 방문진료 제도의 합리적 정착 방안 제안의 건 경우 결의안으로 수정해서 치협에 제출하기로 했고, ▲ 분회 관내 폐업 후 장기 회비 미납상태로 연락두절 회원의 임의 탈퇴 처리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제도적 보완 촉구의 건은 삭제, ▲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환수 저지를 위한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즉각 추진의 건의 경우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환수 저지’ 문구를 삭제한 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총회 회순 및 일정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검토했다.
보고사항으로는 ▲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 ▲ 2026년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 ▲ 분회별 2025년 회원수 및 도회비 납부 현황이 논의됐다. 이중 ‘2026년 경기도 초등학생 구강검진 사업계획(안)’의 경우 2026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 대상 학생(초1~6학년)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지정 경기도내 검진기관에서 도내 지역 관계없이 학생의 희망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나승목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시·군분회장님을 비롯한 총회 준비에 바쁘신 제35대 집행부 임원진에 감사하다. 이번 총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전성원 회장은 “제35대 집행부의 마지막 총회가 열리기 전 가지는 간담회인 만큼, 집행부가 깔끔한 마무리가 되고,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