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효 부회장
△ 양동효 부회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회원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및 개원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회비가 부담이 된다는 회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무의 원동력이 회원의 성원과 관심으로 지불되는 회비임을 감안하면 회비 납부는 우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협회와 지부의 주인으로서 회비 인하와 무관하게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원과 고통을 분담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회비의 한시적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취지 역시 나름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선제 시대의 포퓰리즘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부나 협회의 존재의미는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더 많은 회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건물유지비 등과 같은 고정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과 지부 임원들도 회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불구하고 소속집단의 존재가치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비 인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주지 할 필요가 있겠다.

회비인하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1차원적인 문제를 넘어 회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한 회계 운영 원칙을 제시하면서 조직과 업무 및 행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통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회비를 인하하더라도 회무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비 인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치과계를 위한 정책개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나 정치계 등 대외업무 정책 사업을 위해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회비인하를 논하기 전에 높다고 생각되는 회비금액에 비해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회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없음에 대한 비판 및 회원의 목소리가 회무와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현실우려를 고려하여 회비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회비 적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과정이라고 본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분회, 지부, 협회가 회비를 낮추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개원 회원 한명을 기준으로 회비 몇 만원을 낮추는 것이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무를 비롯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적인 고정경비 부담이 적지 않기에 회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개원을 하면서 부딪치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엔 한계성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회비를 내고, 회원의 뜻과 권한을 위임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당연히 회무 방향과 목적이 개인이 아닌 전체 치과의사들의 권익 증진 및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에게까지 돌아가는 상황이 회무의 현실적 과정이다. 그런데 과도한 회비 인하의 결과로 예산 부족사태로 인해 각종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갈 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회비인하가 재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협회나 지부는 회원 권익사업을 위한 사업비 항목을 통해 회계처리상 자산의 가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출이 당해 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회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의무사항으로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회비인하의 결과로 긍정적인 자본적 지출은 감소하게 되고, 비발전적인 수익적 지출(현 상태 유지에 사용되는 인건비, 회관유지비용 등)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협회나 지부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회무의 정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목표는 만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비 인하가 자주 선거공약과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횟수가 늘어날수록 느끼는 만족도 역시 점점 역설적으로 줄어드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회비 인하가 회원들의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심성 행사라는 한계성에 도달할 것이다.


3. 지부의 회비 인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감소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시키고, 전체비용에서 인건비 같은 고정 지출의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상승되어 비효율적인 지부의 업무구조가 되고 만다.

적절하고 적정비율의 고정비용을 유지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비 규모의 증가를 통한 업무 확대와 성과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비 축소는 지부 회무의 위축과 역성장으로 이어지며, 회원 역시 회비 인하로 얻게 되는 개인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물론 가계경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한 결과로 협회나 지부의 재정 건전성 및 균형이 무너져 협회나 지부 회무의 장기적 침체와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4. 사업비 감소를 초래하는 회비 인하는 희생되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손실 이 예상된다.


5. 모든 회원이 회비를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측면(복지 하방경직성)이 존재하기에 여러 번 인하하다 보면 실제적인 사유로 회비 인상이 필요할 때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하여 인상이 어려운 측면도 우려된다.


경기지부의 경우 1년 수입 예산이 6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회비를 2만 원 인하하면 각 회원들은 작은 경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전체 회원의 금액이 누적된다면 약 8,086만 원의 회비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많은 경우 24% 정도의 가용 사업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현물시장에 자금의 흐름이 약해져 동맥경화 같은 악순환이 우려되는 것처럼 회무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회원의 권익 증진이나 보호, 개원가의 진료환경 개선에 쓸 기회나 비용이 소멸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심적으로 회비 인하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여 감성적인 홍보성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회비 인하의 경제적 측면과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는 노력과 함께 발상의 전환처럼 지속 가능한 회비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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