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위생정책연구소의 결의대회와 성명서에 공식 입장 발표

최근 의기법 개정에 관해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 이하 치위정연)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정 즉각 시행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치협은 치위정연이 치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한 법률 개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치위정연이 전체 치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 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치협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치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치위생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과 진료현장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치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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