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안소송 승소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밝혀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7일 최유성 회장ㆍ전성원 부회장 당선자 지위확인 본안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6월 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제34대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회무를 지속해왔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예정됐던 본안소송 판결이 특별대리인 사임으로 인해 한 차례 취소되면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고 두 차례 변론기일을 가진 후 올해 5월 12일 수원지법이 승소 판결했다. 이에 집행부는 같은 달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승소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직선제의 첫 경험, 지부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선거무효와 항소 포기, 재보궐선거를 차례로 경험한 후 지난해 2월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증을 받은 후에 당선무효, 등록무효, 가처분 신청 및 인용으로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냈던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돌아보았다”면서 “감정의 굴곡을 넘어서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까지 다녀왔던 것 같은 순간들은 엄청난 경험으로서 작용하여, 우리 팀원 전체가 객관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 최유성 회장
△ 최유성 회장


최 회장은 또 “이제 원한을 가질 만큼 분노했던 순간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의 경험들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임시이사회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일들은 역사가 되고 경험이 되는 일들이니, 그에 걸맞은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잘 구별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은 그에 합당한 공개 사과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승소 판결 의미 짚고 전 선관위에 책임 물어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지난 선거 당시 최유성ㆍ전성원 후보가 62.8%의 지지를 얻고, 선거 당일 발송한 문자에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해 당선무효를 결정한 점에 대해 “투표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위반 행위가 크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이로 인해 이어진 일련의 소송들이 “경기지부와 선거출마 후보자들 및 관련 임원들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인 소실과 함께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 큰 정서적 고통을 야기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했다”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경기지부의 일반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됐으므로, 선관위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공개사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판단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당시 각 선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 집행부 때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일부 선관위원을 해임한 것이 경기도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합당한 사유로 진행됐음을 증명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이번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대응은 고심… 전 선관위 공개 사과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선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관한 질문에 “선관위가 주체이기는 하지만 피고 측이 경기지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결국 책임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는 검토해봐야 하고, 만약 전 선관위 측에서 잘못된 판단에 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면 대응 수위에 조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나승목ㆍ하상윤 집행부 측에서 이루어진 회무와 예산 소요, 회무 공백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당시 집행부가 정당성이 있든 없든 대외적으로 회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한다”며 “가처분 인용 후에 상대측에서 사용한 비용을 이사회에서 점검해보았고, 크게 문제가 될 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가처분 인용 후 본안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위축된 회무를 한다면 가장 큰 손해는 결국 회원이라는 판단하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회무 공백이 없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승소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더 회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향이 경기지부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집행부와 전 회원에 사과해야 할 주체가 전 선관위임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는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당시 전 선관위원 4인이 당선무효, 등록무효, 단독후보 추대한 점, 특별대리인 사임 관련 반박 입장문 발표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선관위 구성에 변호사 등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는 외부인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가가 있지 않으면 외부인 영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연 선거에 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앞으로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겠지만, 책임감 있는 치과의사 중에서 선출된 선관위원들의 도의적 양심과 공공선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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