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이 통과되어, 여성 대의원 의무 비율이 증원되었습니다. 현행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18개 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1명씩 의무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대의원 수를 증원하기까지,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무 참여에 일정 비율을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각 지부 치과의사회 산하에 왜 여성치과의사회가 따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의 여성 치과의사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여성 치과의사회는 여성 회원들의 치과의사회 회무 참여를 위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 치과의사의 수는 전체 치과의사의 수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 치과의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치과계에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지부의 모임 및 회무에 참여하는 여성 회원의 비율은 낮습니다. 여성 치과의사들이 일과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며 회무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오랜 기간 남성 치과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지부의 분위기에 여성 회원이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때 지부의 여성 치과의사회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응하기 쉬운 여성 치과의사회에서 지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성 회원들이 전체 지부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여성 회원들이 지부의 회무에 참석하게 된다면 유연한 창의성을 갖춘 여성 인재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현재 여성리더십의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자체들도 여성리더십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을 위한 기회를 따로 줘야 하느냐? 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2016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제시한 주주제안에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이 포함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고, 2018년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성’을 *ESG 경영의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리더십을 개발하려 노력하는 회사나 단체가 ‘민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당한 직능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부의 여성 치과의사회가 그러한 여성리더십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유란 공보이사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유란 공보이사

리더십이론에는 자질론과 상황론이 있다고 합니다. 자질론은 개인이 지닌 능력이 바탕이 되지만, 상황론은 리더가 상황에 따라 리더십 발휘조건이 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황론의 관점에서, 인간은 소외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치과의사회에서 다소 소외된 여성 회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여성리더십을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회원을 당당히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내세우는 치과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ㆍ사회적 책임ㆍ투명한 윤리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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