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치과의사회(회장 신융일, 이하 부천분회)가 회계법인 베율(대표이사 박장우ㆍ박진우)과 최근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베율 측은 부천회원에 경정청구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도하게 낸 세금이나 잘못 계산되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과거 최대 5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며, 세무불이익이 전혀 없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81조의6)으로 보호받고 있다.

신융일 부천분회장은 “재작년쯤 경정청구에 관해 듣고 난 후, 최근 한 회원의 제안으로 경정청구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해보게 됐다”며 “전남지부에서도 경정청구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고민 끝에 부천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정청구를 몰랐던 회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원의로서 권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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