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치협 총회를 바라보면서…


△ 최유성 회장
△ 최유성 회장

대외적으로는 여러 제반 상황과 장단점을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의도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치과계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과 기술적인 부분이 불가능하였고,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없음에 대한 무지였는지, 그저 선거의 당선을 위한 선동 행위였는지에 대한 반성이다.

처음 이상훈 집행부의 공약은 시대적 조류로 그럴 수 있다. 당선된 첫해 동안 여러 전문가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소요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총회 석상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다시 일 년 간 조사하고 숙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3명의 후보자 모두 외부회계감사라는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다시 제기되고, 불필요한 소모전이 시작되리라. 대외적인 무지의 망신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우리에게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 보궐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인 현 협회장의 자기반성과 진솔한 사과만이 그나마 올바른 종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문제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투명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당선 후 실제 회무를 집행하다 보니, 선거과정에서 현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진솔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 지금 치협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적절한 재무규정과 그것을 집행하는 임원들의 회무철학’, 그리고 그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감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치협의 정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싶다.

<2(목적) 본 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시 아직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분들을 위하여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 피력했던 내용을 첨부하고자 한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하여

'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회계감사 도입은 치협이 생긴 이래 처음 추진하는 것
외부회계감사 도입은 클린집행부를 표명한 31대 집행부의 주요공약이다. 취임과 동시에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깨끗한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상훈 집행부의 제안에 관한 기사 중에서 -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방법, 소요경비 등에서 명확하게 정립된 계획안이 없어서

‘치협에 가장 적합한 외부회계감사 방법을 찾아서 회원들에게 보고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 202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에서 -

이상훈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외부회계감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여러 회계법인에 문의한 결과,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부가적으로 그동안 경비처리를 해왔던 항목들이 경비처리가 불가한 이유로 법인세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으로 법인세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 몇 년간의 탈세를 의심받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보건의약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협회의 운영예산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경비처리가 경직되는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단법인의 고유한 목적을 위한 업무의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이상훈 집행부에서도 공약철회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명이라는 목표점을 위하여는 재무시스템의 정비와 명확한 지출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비용을 통한 외부회계감사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투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치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의 경우 횡령사건으로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외부의 회계법인에 기장과 결산, 그리고 세무조정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투명한 재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비용으로는 월 88만원의 기장료, 1350만원의 결산비, 110만원의 세무조정대리수수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외부회계감사'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규정 자체가 혼돈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통하여 적정여부를 묻는 과정이 가능하려면 회계장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는 다른 독립된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억대로 추산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감사과정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회비 사용의 투명성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즉 재무시스템과 지출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치협은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다르고, 치협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반기업의 회계감사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치협과 같은 회원의 권익단체인 사단법인의 성격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협, 한의협, 약협과 같은 유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방증인 것입니다.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치과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혹세무민 하는 외부회계감사라는 선동문구는 지난해 선거에서 한번 속아주었으면 충분합니다. 이상훈 집행부에서도 지난 1년간 공약시행을 위하여 많은 조사와 검토 후에 공약철회를 심도 있게 고민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검토과정을 몰랐다면 캠프가 무능한 것이고, 인지하고도 그 워딩의 매력에 빠져 있다면 혹세무민의 반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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