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치협 총회를 바라보면서…


△ 최유성 회장
△ 최유성 회장

치협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매우 어려운 절차이고, 역설적으로 현 정관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사유가 명확하고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정관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였고, 정관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지난 보궐선거에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회장만을 보선’한다는 해석으로 결정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임원 임기 3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먼저 보궐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회장의 보궐선거 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 후보로 보선한다는 내용과 함께 더 포괄적으로 회장의 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이 포함되는 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하여, 회장 궐위의 이유에 관계없이 궐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하염없이 상실된다는 점은 선출직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침해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정관 변경의 이유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임원의 임기 보장은 임면권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치협 임원들은 법인의 등기이사이고, 협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협회장에게 임원 해임의 권한인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나 민법과 같은 법률적 타당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임원의 해임은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미 현 정관의 제34조에 임원에 대한 불신임의 절차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보궐선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감안할 수도 있고, 협회장 중심의 효율적 회무 운영의 필요성을 이유로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 보궐선거의 경우를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더구나 그 상황이 정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의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치협 정관의 행간에 흐르는 정신은 무엇일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민주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임원 임기 3년은 생업을 병행하는 다수 임원들의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하면서, 위원회 중심의 집행부와 선출직 회장단과의 적절한 권력분점의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면서,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구로 선출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현재까지의 관행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의도만이 반영된 임원의 임기종료와 임면권 부여 등은 회장에게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 정관에 흐르는 민주적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원 임기 3년’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개정의 사유나 그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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