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형 부회장
△ 이계형 부회장

매년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연도의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회무 적절성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관개정을 통해 미래 치과계의 진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올해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살펴보면 작년 치협회장의 보궐선거로 큰 혼란을 겪은 후여서인지 치협 회장 선출방식과 회장의 권한, 특히 보궐선거 시 발생되는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해 협회와 여러 지부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와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에 대한 정관개정안도 상정되어 있다.

얼핏 치과의사협회에서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에게 영향이 크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진료하고 연구하는 치과의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어서 분과학회의 인준과 관리는 개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분과 학회에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61조 2항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안이다. 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과 회원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치의학은 변화와 성장속도가 빠르고 재원, 재료와 장비, 시술력 까지 개발되어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활발한 학술 활동과 연구가 필요하여 신설 학회의 인준을 독려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치과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2013년 이후로 학문적, 명칭 등 유사 학회가 협회에서 인준이 되어 이미 사문화되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논리는 다소 모순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학술활동을 장려한다면 기존 학회와 다른 목적의 차별된 새로운 학회의 설립이 필요하지 기존 학회와 유사한 연구 활동 및 명칭을 가진 학회의 설립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 굳이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할까? 그리고, “기존 학회와 연구 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등의 규정이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이 규정이 이미 2013년 이후로 학문적, 명칭 등 유사 학회가 협회의 인준이 되어 이미 사문화 되었다고 하는데 왜 정관과 다르게 이렇게 허술하게 잘못 운용되었는지를 따지고 보완해야지, 그런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이 규정을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학회 인준에 요구되는 최소 요구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한국 임플란트 보철학회, 한국 소아치과학회 등등이 설립된다면... 이런 활동들이 학술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할까? 지금도 비인준 학회의 회원이나 임원임을 내세운 많은 불법의료광고가 판치는 현실에 더욱 혼탁한 개원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임플란트 회사나 교정재료 회사가 자사의 임플란트나 브라켓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위주로 학회를 만들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하고 보수교육 점수와 인정의 자격을 준다면 학문 자체도 자본의 힘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치과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것 또한 아니다. 얼마든지 학문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비인준 연구회 등을 만들어 학문의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막거나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다만 이 정관 개정안에서 다루는 것은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인준학회의 자격이라는 것이다. 정관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개정된 정관이 가져올 파장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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