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갖고 다양한 정보 공유...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언급도

지난 13일,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 이하 건보공단)가 최근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사무장치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직무대행 박인규, 이하 경치)가 개최한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한계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으며,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 기관도 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치 정책위원회와 보험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사무장치과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보험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위현철 총무이사, 양동효 법제이사, 이선장·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채상식 정책위원, 건보공단 보험급여2부 이승은 부장, 강신호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도 총 1,393개소에 달하며, 치과도 119개 기관이 적발됐다.

불법개설기관의 유형도 다양하다. 흔히 알고 있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는 사례도 대표 유형에 속했다. 또한 타 의료인 명의로 개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유형도 그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통상적으로 관련 유형에 해당되고 민원이 있을 경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의 정황을 입증하기 힘들고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착수 후 수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계를 짚었다. 특히 사무장의 경우 재산 은닉 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최대 피해자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한 위현철 총무이사도 “3년간 사무장치과 단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 건의 성과도 얻지 못했다”면서 “그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동효 법제이사도 수년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노력들을 열거하며 사무장치과 근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했다.

고발에 대한 부담감도 또 다른 한계로 꼽혔다. 사무장치과로 의심된다고 해도 고발할 수 있는 회원이나 분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회원도 분회에서 고발을 주장하다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및 분회의 제보가 있을 때는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고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급여비용 환수에 대해 회원이 느끼는 온도차도 극복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상적인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진입단계-운영단계-퇴출단계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진입단계에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영단계에서는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는 불법행위 반복 방지가 목표다. 또한 적발 기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제보를 통해 관내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피의자 3명과 치과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경치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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