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와 법무법인 법률안 검토를 토대로 환수 및 징계 절차 착수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서울시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안세(대표번호사 이성환)는 지난달 26일, 치위협 서울시회의 감사 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치위협 총무・재무위원회는 작년 서울시회의 보수교육 회계 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이 1,132,370원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시회는 타 매체를 통해 잔액 차이를 6,000원 정도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작년에도 명백한 부정을 저질러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회 회계부정 관련 사실과 그에 관한 법무법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하고, 타 업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한 점에 대해 법무법인은 상기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위법을 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한 889,900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도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하며 입금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는 네**스이며 대표는 고*만인데,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였다. 주**는 서울시회에서 1,622,500원을 받았으나, 네**에 입금한 액수는 1,210,000으로 412,500원이 차이 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기념품과 관련한 거래에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고,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령액과 입금액이 달라 횡령의 소지도 있어 올바른 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한 금액에서도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워**스이며 대표는 장*일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회원 주**였다. 서울시회는 235,125원을 주**에게 작년 10월 31일 자로 입금했는데, 주**는 워**스에 120만 원을 작년 10월 18일 자로 선입금했으므로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 수 없다.

법무법인은 여기에서도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며 회원 개인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환수 조치하고 필요 시 관련자 경고 내지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근직인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 총 2,911,000원을 중복 수령한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서울시회 회칙 및 제규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부당 수령이며 민법 741조에 의거해 부당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당 활동비 2,911,000원 전액을 환수 및 세입 조치해야 하고 관련자 경고 내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회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한 타 지역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 지원과 더불어 실비 변상적인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은 서울시 제규정 제13조 제1항을 들어 본회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지원 대상자를 서울시회 정회원으로 규정했으므로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항공비 지원 비용과 업무활동비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은 “서울시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법무법인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