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 판결

대법원이 구강 내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3심에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2013년 9월, 교정을 목적으로 환자 구강 내 음양균형장치를 넣은 이 한의사를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3심에서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협회 임원진, 관련 분과학회장들과 5일(금일) 회관에서 의견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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