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 불법의료광고 문제 법률지원 등 통해 적극 해결
비대면진료 관련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치과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각 지부에서 정보와 증거 자료를 송부하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법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협은 지부와 협력하는 이번 대응 방안이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회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다수의 사망자ㆍ실종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 지역 지원금 50만 엔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더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5회 협회대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협회장ㆍ고문단ㆍ명예회장ㆍ총무이사)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긍록, 간사 허민석) 구성을 각각 의결했다.

또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교체 및 해촉 포함) ▲2023 스마일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이월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더욱더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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