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의료법(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2.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 뉴스 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 매체

심의 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로 의심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어, 치료 효과나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이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료광고심의위는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국민들이 불법의료광고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카드뉴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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