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경찰청 - 건보공단 MOU 체결


금감원ㆍ경찰청ㆍ건보공단 업무협약식이 지난 11일 금감원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건보공단)
금감원ㆍ경찰청ㆍ건보공단 업무협약식이 지난 11일 금감원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건보공단)



보험사기ㆍ불법개설 요영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경찰청(청장 윤희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ㆍ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ㆍ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ㆍ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ㆍ대형화되는 추세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 원대 보험사기를 적발해 사무장 1명,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 달 포함남부경찰서는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 등을 검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삼각편대로 협력을 확대해 조사ㆍ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ㆍ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향후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 교류 채널이나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ㆍ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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