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11회 정기이사회 개최
총회 집행부 상정안건 3월 이사회에서 확정
전성현 감사 임기 만료로 총회서 감사 선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가 지난 13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5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 2024년 연중계획(안) 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3월 23일 개최 예정인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상정의안을 3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으며, 전성현 감사의 임기 만료로 감사 선출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제70차 총회에서 통과된 대의원의 제한에 관한 회칙 개정(제25조의2)에 따라 현재 대의원 중 3회 이상 회비 미납이 있는 경우 대의원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2024년 연중계획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연례행사를 비롯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개최 일정을 논의했다.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은 임기가 만료되는 분회장 중 회비 완납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 선정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광고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 구성에 박청길 수원분회 법제이사를 추가하는 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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