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 개최
신속한 불법광고 신고 위한 방안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광고 신고 게시판 추가 등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이 (앞줄 맨 우측)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 양동효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줄 좌측부터) 김현 위원, 권병인 위원 (뒷줄 좌측부터) 이강규 위원, 김용석 간사, 민봉기 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오 총무이사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이 (앞줄 맨 우측)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 양동효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줄 좌측부터) 김현 위원, 권병인 위원 (뒷줄 좌측부터) 이강규 위원, 김용석 간사, 민봉기 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오 총무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가 대다수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 구강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는 양동효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석ㆍ임제이 간사, 신준세ㆍ이순호ㆍ민봉기ㆍ이강규ㆍ최기범ㆍ박동진ㆍ권병인ㆍ김현ㆍ박청길 위원으로 구성됐다.

불법광고 및 마케팅 척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불법광고 척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분회별 의료광고물을 검토하고, 불명확한 정보로 진료비 할인 광고 및 과장 광고를 게재한 수원 A치과에 대한 시정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A치과의 답변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A치과에서 자정 활동으로 관련 광고를 모두 수거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본으로 광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광고를 수거한 시점이 이미 광고 효과를 본 이후이므로 불법의 심각성을 인지한 자정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A치과가 불법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해당 치과를 포함한 다른 치과들이 또 다른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회원들이 불법광고 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불법광고 신고 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재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불법광고 신고 게시판을 추가하여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방학 기간ㆍ신학기 등 이벤트를 앞세운 광고가 성행하는 시기에 전 회원 문자를 발송하여 불법광고 게시판을 홍보하기로 하고, 회원들이 휴대폰으로도 불법광고 게시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생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에 불법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양동효 위원장은 “앞으로 불법광고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광고 척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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