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박세호 회장이 (우)조우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좌)박세호 회장이 (우)조우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 이하 대구지부)가 불법 과장 치과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지난달 26일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구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성 방법은 회원 중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본회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우성 회원은 취임사에서 “의료법에서 적법한 의료광고를 적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세호 회장은 “불분별한 광고는 정직한 회원 대다수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법과장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어 감사하다. 집행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는 조우성 위원장을 필두로 이원혁 부위원장, 전익성 간사, 박예신ㆍ신용길ㆍ백상흠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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