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 15일부터 2개월 내 제출


복지부 자료
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이중 치과 관련 항목은 148개다. 주요 행위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잇몸웃음교정술, 치과임플란트, 치과교정 등이다. 치과교정 항목은 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다. 또한 치료재료에는 MTA,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치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의 ‘20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에서 치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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