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지난 12일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ㆍ집행부 임원 간담회 개최
집행부 상정의안, 분회 상정의안 논의 등
효율적 총회 진행 위한 합의 도출




지난 12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의장단 주관 시군분회장ㆍ집행부 임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3월 23일 열릴 ‘제71차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 상정될 의안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검토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나승목 의장,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제35대 집행부 임원, 시군분회장들이 모여 총회 진행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집행부 상정의안으로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건 ▲치협 배상책임보험 광고, 홍보비의 사용에 관한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 중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건은 일부 비정상적인 치과들이 보험 임플란트와 혼합하여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을 할인하는 등 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으로, 간담회에서는 추후 안건이 협회 총회까지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군분회에서 상정한 구인ㆍ구직 문제 대응, 불법의료광고 척결, 치과주치의사업 개선, 보험 임플란트 확대 적용 등 총 21개 의안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상정 요지가 같은 의안들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일부 의안들은 총회 통과 시 집행부에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좀 더 명확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시군분회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논의됐던 장기 미납회원의 권리 제한 항목 중 세미나 및 보수교육, 학술대회 등록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참석 시 1점당 부과 비용 책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좌)나승목 의장 (우)전성원 회장
(좌)나승목 의장 (우)전성원 회장



이날 간담회에서 나승목 의장은 “이번 총회 준비를 위해 힘써준 집행부 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원 회장은 “멀리서 와주신 분회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협회나 지부 모두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들과 대의원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의견 조정을 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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