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치협은 지난 12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좌)신동훈 교수, (우)배꽃별 전임의
(좌)신동훈 교수, (우)배꽃별 전임의

또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했으며, 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는 전남대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치대 교수로 부임 후 2011년 단국치대 학장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3년 대한치과보존학회장, 2017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배꽃별 전임의는 전남대 치의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치의학자로,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 및 학술활동에 매진해 왔다.

치과의사 윤리헌장 일부 개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 현실과 법령에 부합되도록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일부 개정했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이다.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 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자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치협 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행위,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1개소법 위반 등이다. 치협은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한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하는 한편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보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이어졌다.

특히 ISO/TC 106 총회와 관련하여 2025년 FDI 개최국인 중국에서 ISO/TC 106 총회도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국제관계 등 민감한 상황에 따라 한국 개최가 급박하게 결정됨에 따라 협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이 이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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