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긴급토의안건으로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 상정 … “금권ㆍ관권선거, 반복되는 소송 방지 위해 필요”

구인난 및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아

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도 재석 대의원 87.9% 찬성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나승목 의장(우), 임경석 부의장(좌)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나승목 의장(우), 임경석 부의장(좌)



지난 22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의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2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ㆍ감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보고에서 전성현 감사는 총평을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 회계 감사는 외부 감사에 의한 시스템이 정착돼 투명성이 확보됐다”면서 “지난해 집행부가 회원 간 화합을 위해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성현 감사
전성현 감사



이어 “집행부는 치과구인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구인난만을 담당하는 전담이사를 두어 타 지부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또 “노무ㆍ자재ㆍ보험ㆍ환경ㆍ위생ㆍ세무 등과 관련해 매년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하여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의안심의에 앞서 시군분회 대표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열렸으며, 전성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성남분회 김동수 대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또한 새로운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로 동두천분회 신영주 대의원을, 간사로 수원분회 민봉기 대의원을 추대했다.


김동수 신임 감사
김동수 신임 감사



감사 후보로 단수공천된 김동수 대의원은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김동수 신임 감사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관과 회칙에 의거하여 현 집행부가 잘하는 일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안심의에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검토됐으며,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구강보건의 날 행사,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연구, GAMEX 2024, 구강건강 의료봉사,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건’과 ‘치협 배상책임보험 광고ㆍ홍보비의 사용에 관한 건’은 협회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건은 보험 임플란트와 혼합하여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을 할인하는 등 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이며, 치협 배상책임보험 광고ㆍ홍보비의 사용에 관한 건은 치협이 배상책임보험 광고ㆍ홍보비 지출 시 공정한 원칙을 정하여 치의신보와 치과전문지에 고르게 배분하는 동시에 지부 신문과 회지에도 광고를 할당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안이다.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부천분회에서 상정한 ‘배상보험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촉구’, ‘배상보험 관련 광고비의 공공성에 걸맞은 투명성 확보 방안’도 병합 심의하여 협회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집행부에 구인난 개선을 모색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진료보조인력 긴급지원서비스 도입’(남양주분회), ‘지역인력난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부천분회)은 병합 심의해 통과됐다. ‘치과 구인구직 문제 적극적인 대응과 치과업무 보조원 확대 요망’(성남분회)도 통과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내에 분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하부 카테고리 신설을 요청하는 ‘각 분회 홈페이지 제작의 건’(의정부분회) 외에도 바람직한 개원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한 치과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당선자의 공약 사항이 잘 이행될 것과 분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요청하는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 ‘의료봉사 시 이동식체어 회원들에게 대여’ 등을 성남분회에서 상정했으며 모두 통과됐다.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지부 신고 프로세스 구축의 건’(수원분회), ‘상시 광고모니터링단 설립’과 ‘대형 덤핑치과의 폐해 대응 건’(동두천분회)이 통과됐다. 동두천분회는 협회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협회 상정안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며 과반 찬성에 따라 긴급토의안건으로 채택됐다. 동두천분회 안건들은 다소 모호한 문구를 정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석 대의원 98.4%의 찬성을 얻어 협회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불법의료광고 대응과 회원 고충 처리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치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근전담직원 채용’(성남분회)은 현재 경기도치과의사회에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한 특위가 존재하고 회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있었으며 재석 대의원 62명 중 찬성 28(45.2%), 반대 26(41.9%), 기권 8(12.9%)표로 부결됐다.

전성원 회장이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 상정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성원 회장이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 상정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은 긴급토의안건으로 채택돼 통과됐다.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은 지난해 협회 정관 및 규정 제ㆍ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가운데 현직 협회장, 협회부회장, 지부장으로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 1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 신설의 목적은 금권ㆍ관권선거 등 부정행위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소송을 방지하여 치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과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 비용 소명을 요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의정부분회)이 병합 심의돼 재석 대의원 58명 중 찬성 51(87.9%), 반대 6(10.3%) 기권 1(1.7%)표로 가결됐으며, ‘보험 임플란트 확대 적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건’(의정부분회) 역시 통과됐다. ‘대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합홈페이지로 개편 요망’과 ‘미래준비위원회 설립요망’(성남분회)도 협회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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