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
제도 활성화 위한 포상제도 도입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ㆍ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ㆍ광고 삭제ㆍ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천 원 커피 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위 송종운 위원(치협 치무이사)는 “치협이 그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