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혼란 및 파급효과 우려…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 희망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존학회는 지난 11일, ‘헌법소원에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치과계의 많은 분들이 가처분 신청의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며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과 원로교수님들의 권고에 따라, 치과계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오원만 회장

보존학회는 통치 헌소대응 특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헌소 제기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았다고 보고, “명칭변경을 제안한 것도 통치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다시 제안한 것뿐이며,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통합치과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건 없는 대화 요청을 통합치의학회가 거절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보존학회는 또 “가처분에 의해 교육이 잠시 중지되고 헌소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만약 헌소가 인용이 된다면 부작용 없이 경과규정은 폐기 혹은 수정을 할 것이며, 기각되면 그때 가서 미수련자 교육을 계속하고 보존학회도 이에 대해 승복하고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이를 진행하려는 의도”였음을 밝혔다.

보존학회 회장단 및 전공의, 국민 등 437명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보존학회가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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