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 혼란 가중 우려… 대책 TF 구성해 입장 관철시킬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8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와 업무 위탁 내용 구체화(제20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 조항은 치협이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 운영과 전문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 작업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존학회의 통치 경과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와 관련하여 김철수 회장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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