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특위 해산… 집행부에 횡령사건 위임하기로

지난 23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 재적 대의원 151명 중 참석 대의원 76명으로 성원됐다.

우선 2018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회의록 검토 및 회무 및 회계 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록 및 수임사항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 김동수 재무이사가 2018년도 부서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후, 2018년도 부서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이어졌다. 회무보고는 대의원 추가 질문 없이 마무리됐으며, 곧바로 2018년도 결산보고가 있었다. 2018년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안)으로 일반ㆍ특별 회계와 덴티스트회계, 북부사무소회계, 별도회계, 적립금회계, 분회별 도회비 납부 현황 등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세분된 회계 결산을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검토하는 가운데, 부서별 초과 집행된 금액에 대한 부연 설명과 별도회계 중 가멕스 결산서에서 각종 결산 과목 명칭을 대의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회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대성 의장도 분회 지원에 대해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잘 조율해서 가멕스 같은 큰 행사에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회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회계년도 결산 보고에 대한 승인 후, 감사보고가 있었다. 지난 2018년 3월 1일~3월 31일, 2018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감사를 시행했으며, 지난 2월 14일 가멕스 회계감사, 3월 7일 일반회계 회무ㆍ회계 정기감사, 가멕스 회무감사가 이루어졌다. 최형수 감사는 감사총평에서 “지난 감사보고서상의 임원업무처리비 지원, 탄원서 제출, 임원사과요구, 변제확인서 작성 경위 파악보고, 대치회비 지연 납부 의혹 2억1800만 원(대치 직접입금 5,840만 원 포함), 미납 처리한 회원의 대치회비 납부건, 경치 회비 전수조사 후 납부자 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대의원총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감사보고서의 엄중함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보완 및 시정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여러 통장이 개설되고 해지되는 과정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역대 집행부와 전임 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 (왼쪽부터) 박해준ㆍ최형수ㆍ전성현 감사

경치회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당해년도에 지부에 입금된 회비가 아닌데, 지부회비나 대치회비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됐다”라며 “과년도 회비 납부자로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회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비용만큼의 공백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가멕스・특별회계는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총괄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며, 담당 회계사의 도움으로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회무 및 회계에서는 “지부회비의 수납에 분회가 협조하도록 하고, 분회를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사무소를 구성하여 분회를 활성화해, 도회비와 협회비를 최대한 많이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언하며 정상적인 회무를 위한 33대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박해준 감사는 “횡령사건의 경우, 모두 다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대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편을 가르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히 필요한 때이다. 책임 추궁에 그치기보다는, 해결 방법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성현 감사는 “더이상 회무에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데에 감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회원을 위해 더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성원 부회장

감사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후 정낙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횡령특위) 활동 및 보고사항이 있었다. 횡령특위 보고문에는 지난해 4월 30일 개최됐던 제1차 횡령특위 회의록부터 올해 2월 19일 열린 제6차 횡령특위 회의록, 횡령관련 소송 진행사항 표가 수록됐다.

전성원 부회장은 “횡령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는 외부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횡령사건에서 2억 2천만 원이 단순누락인지 추가 횡령인지 특위에서 밝혀줄 것을 건의했다. 전성원 부회장은 “추가 횡령액이 밝혀지면 이사회를 통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전 국장이 횡령액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특위는 횡령사건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고, 해산을 공표했다. 횡령사건의 남은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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