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최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유성 회장


매년 211명의 대의원들은 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치과계의 주요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를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체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총회의 주체인 대의원 정원의 적정성에 관하여 고민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회원들은 대의원의 선출과정, 자신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누구이며 어떤 결정을 하는가의 문제, 총회의 결정사항이 내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가를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안’에 관하여, 211명의 대의원들을 비롯한 치협 회원들의 숙고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정원 211명이 매년 증가되는 치협 회원수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의견, 최근의 대의원총회가 진정 다수 회원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가의 의구심, 대의원 선출방법이 과연 민주적인가의 여부, 그리고 일부 회원들의 협회비 납부에 대한 반발감 등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면서도 모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의원 증원’에 대하여 현재 반대논리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협회 강당의 수용인원이 200여명이라는 현실적 여건, 그리고 증원된 대의원의 배려대상인 여성과 젊은 치의,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치의 등 소외된 회원들의 회비납부 실적이나 회무참여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대의원 증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치협 총회의 결정사항이나 치과 관련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치협 총회가 회무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만의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고,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대의명분이기도 합니다. 즉, 회무에서 소외된 회원들의 대의원 진입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다음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대의원 증원안’을 숙고해 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치협 대의원제도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는 협회비 납부의 여부, 회무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 대의원 신분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라는 행사의 진정한 생명력에 관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치과계의 앞길에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대의원 증원안’은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대구 총회에서 211명의 대의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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