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에서 3개월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영 제5조)

겸직 금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간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영 제14조)

자격 인정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외국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 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영 제18조제1항)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했다.(영 제15조, 제18조, 제20조)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시 개정 및 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부개정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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