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민경호 정책연구원장… 연말 각 당에 제안서 전달할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ㆍ치과의료 정책제안서(가칭)’ 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16일, 회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써,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구성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한다.

기획단은 그간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고, 준비위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ㆍ완료해 올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에 활용 중인 치과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 치과이동 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치과이동진료버스는 지난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것으로 그간 북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 봉사에 쓰였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진료 장비의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로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하나로 새 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협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타과보다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병ㆍ의원의 세법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미니MBA 치과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를 개최해 현 치과 병ㆍ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에는 김철수 회장 및 임원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ㆍ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세법 개정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최근 유승민 의원이 정부 관련 기관에 불합리한 치과 세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치협과 국세청 실무자 간의 사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현안 해결에 주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인 폭행 “사전 예방 법적 장치 마련 노력할 것”

김철수 회장은 이사회에서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하고 목 부위를 찌른 폭행사건과 관련,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들이 의료인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은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 등이다.

김 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시급히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ㆍ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 FDI(세계치과의사연맹) 샌프란시스코총회 대표단 구성

이날 치협은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릴 ‘FDI 샌프란시스코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 3명(김철수 회장, 김현종ㆍ이진균 국제이사), 교체대표 2명(김영만 부회장, 김욱 법제이사), 옵저버 2명(김수진 보험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지원단 3명(이상복 부회장, 이성근 치무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국제기구 활동 인력 및 선거 출마자 2명(이지나 전 치협 부회장, 김현종 국제이사) 등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규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에 명시된 협회 제반 회무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현재 열람자의 자격 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이 없다”면서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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