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오는 7일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8월 29일에 있었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과 관련하여 오는 7일, 5층 강당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이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거쳤던 험난한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앞으로 법 조항의 실효적 조치도 모색한다.

보고회는 김철수 회장의 개회사와 김세영 고문 격려사에 이어 ▲1인 1개소법 경과보고(이상훈 1인1개소법 특위 위원장)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 할 길(조성욱 법제이사)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협회장 감사장 전달 및 1인 1개소 1인 시위자모임 대표자 발언과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11월 중 토론 회의를 개최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1인 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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