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치과의사회 김용욱 회장

△ 용인시치과의사회 김용욱 회장

지난달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기도 용인 소재 S치과를 수원지방검찰청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라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에 치과병ㆍ의원은 포함돼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의 예방접종(환자 본인부담)이 치과 병ㆍ의원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고 현재까지 위법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청과의사회의 고발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용인시치과의사회(이하 용인분회)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해당 치과의 접종 건에 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받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용인분회가 풀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 해당 치과의사는 2016년 9월 회원 가입 후에는 지금까지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 광고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욱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용인분회의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의 고발에 대한 용인분회의 입장은?

소청과의사회가 해당 치과를 고발한 것에 대한 입장과 회원에 대한 입장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소청과의사회가 해당 치과를 고발한 것은 다소 과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 치과의사의 일탈이라는 지적을 넘어, 직역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소 건이 있기 전에 용인분회 법제위원회에 S치과가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 불법성이 있는지 지부에 먼저 공문을 보냈고, 회칙에 의거해서 불법 광고를 한 회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 논의했다. 독감 예방접종을 내세운 환자 유인행위였다는 점에서 이번 불법 광고는 지금까지 불법 광고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사회 논의 결과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봐야겠다고 해서, 의료법상 어떻게 되는지 지부를 통해서 협회로 올리려고 공문을 작성하는 도중에 소청과의사회에서 고소를 한 거다. 소청과의사회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해당 치과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분회나 지부, 치협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법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은 대화나 권고, 타협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 용인분회는 회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S치과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광고로 민원이 접수된 것만 4건이 넘는다. 직접 병원으로 전화해서 설득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변에 회원들이 고통을 받았다. 분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회원이라고 판단했다. 문제 회원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용인분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직역 간 싸움으로 번질 경우 대응이 될 것이다.

직역 범위의 문제와는 별도로 상기 접종의 건을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이에 대한 지역 동료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구강검진을 하면 독감예방백신을 2만 원에 해주겠다는 건 가격을 내세운 환자유인행위다. 이는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환자유인행위임은 명백하다. 또한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분회 차원에서 불법 광고에 대해 징계하려고 한다.

용인분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결론과 반대되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자는 주의다. 그런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많은 것 같다. 같이 가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대화 없이 바로 고소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소청과의사회에서 이 문제로 모든 치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 치과의사는 용인분회의 회칙에 의거 회원자격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치협이나 지부에서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당 치과의사는 용인의 모 치과에서 봉직의로 있다가 개원을 하면서 2016년 9월에 회원 가입을 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분회 회칙상 2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회원 정지다.

이 치과의사의 경우 회비만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서 회비를 내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용인분회의 입장만을 밝히려고 한다. 일단 회원 가입을 했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이 있다는 건데, 회비를 내지 못했다고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와 똑같이 대하는 것은 반대다. 개인적으로는 회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회원은 회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개원가도 예전보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고, 치과의사로서의 기본적 소양도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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