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 토론회 후속 조치

지난 16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 입법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1월 15일 기동민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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