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치과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MOU를 체결했다.

현재 전국 1,500여 개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과목별 또는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 서비스 및 시설 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가 치과 질환을 앓을 시,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근처 치과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 외 입원환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강 상태가 부실한 노인 환자들도 제도적으로 별도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치협은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 치료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절한 수가 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 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도 치과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수 2배 이상인 요양 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 서비스 수급 권리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치협은 또 치과의사 연령 분포를 감안할 때, 향후 수년간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로 이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치과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구강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협회가 ‘윈윈’ 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 ▲마련되는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정책 형성 및 정책실현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치과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은 요양병원 이송 환자를 진료해 본 치과의사라면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구강 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 및 관련 보조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15년 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3년에 치과를 1호로 개설해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철수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등 치협 임원진과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 등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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