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부장협의회와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하고 치과계 공동대응 필요 입장 천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치협과 지부장협의회는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조율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 입장을 수렴하여 공통 입장을 도출하고 있다. 각 안에 대한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 의견은 치협이 수합 제출하여 마감일인 2월 25일 이전에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예컨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대표적으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12세 이상의 전연령 환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 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그간의 치과건강보험에서 있었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돼 있으므로 전면 반대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치과계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고, 성명서와 의견을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치과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 강행 시, 남은 임기 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하여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 원이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 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치과계는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기조에도 그간 건강보험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권 보호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첫해임은 물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 부여라는 기대감이 치과 병의원으로 환자를 몰리게 한 원인이며 이로 인해 비용이 과다청구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행 수년 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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