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첫 고시에 강력 항의… 지난 27일 자로 식약처가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으로 추가 지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7일 자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 데 이어, 27일 자로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4개 판매처에 치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전국의 많은 치과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차 감염 우려는 물론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치협을 판매처에 조속히 추가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김철수 회장 역시 복지부 구강정책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김승희 의원 등에게 판매처 지정을 긴급히 요청했다.

식약처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당일 마스크 생산량 50% 이상을 출고 가능함에 따라, 협의 및 준비 작업을 거친 후 치과의료기관으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치협은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 영역 등에 대한 공급량 조사에 대해, 치과 병의원 17,000여 곳 기준으로 의료기관용 덴탈 마스크가 1~2주분 3백만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회신한 바 있다.

치협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및 문자를 보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공급 지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 업체를 통한 비상용 마스크 확보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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