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도 결정… 재선거 4월 23일 확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ㆍ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3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 당일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면서 기호 1번 나승목 전 후보는 최ㆍ전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선관위 이의 신청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 전 후보는 지난 2월 18일 선관위에 변호사 법률자문 후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2월 25일까지 최ㆍ전 후보 측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최ㆍ전 후보는 25일 선관위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법률 자문 및 논의를 거쳐, 최ㆍ전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으며, 제50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또 이날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최ㆍ전 후보에 대한 치협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4월 23일로 확정했으며, 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