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내기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치협 선관위)가 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진행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치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한 금지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68조의 ‘비방’의 의미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과 달리 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치협 선관위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관위 규정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과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선거인에 “각종 흑색선전이나 타 후보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말고 치과계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6일 이상훈 클린캠프 측에 ‘선관위 시정명령 통보 및 규정 준수 요청’을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긴급 회견문을 유포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불법적으로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클린캠프 측은 선관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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