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관위, 24일 후보등록 마감하고 후보자 등록 심사 거쳐 최유성 후보 ‘등록무효’ 결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나승목 단일 후보로 당선 결정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가 지난 24일,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한 데 이어, 나승목 회장 후보(하상윤 부회장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회관 소회의실에서 선관위 김연태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등록 심사를 거쳐 후보자 등록에 관한 유ㆍ무효 투표를 시행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투표는 다음 두 요지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후보자 등록 시 필수 서류 미제출로 등록무효임(규정 제43조)’에는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으며, ‘회칙 제10조 및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로 인해 등록무효임’ 역시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선관위는 “최 후보 본인의 소명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였으나, 부천 모치과 봉직의로 경치 및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므로 회칙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3호에 위반돼 등록무효”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돼, 해당 후보자는 필수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선거관리규정 제42조 2항 3호 및 제43조 1항 2호에 따라 필수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되었으며, 당선된 후보에 대해 후보등록 무효사유로 인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회칙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본회 회칙,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해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3호에 의하면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현재 분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 (단,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 -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 - 까지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함)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42조(후보자 등록 등) 2항 3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회비(협회, 지부, 분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돼있고, 제43조(등록무효) 1항 2호에 따르면 “제42조 2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선관위는 등록무효를 결정한 후, 선거관리규정 제77조에 의해 단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나승목 회장 후보(하상윤 부회장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끝으로 등록무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79조 1항 2호에 의해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선관위는 최 후보의 등록무효를 본인에게 공문으로 전달하고, 전 회원에 공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 3월 17일, 수원지법에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변호사 선임 건과 선관위 결의 내용을 필요 시 공개하는 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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